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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013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2-02 (토) 11:38 조회 : 1298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제목 :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일시 : 2013년 2월 3일 (일) 18:30~
장소 : 본회 사무실
대상 : 임원전체,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의제 : 정관변경, 임원선출, 결산보고및예산승인, 특별회계설치, 제규정논의및변경,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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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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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 1 차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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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순 서

□ 개회알림

□ 성원보고

□ 개회선원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전차회의록 보고

□ 업무보고

□ 재무보고

□ 의안상정 보고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제3호 의안 : 2012년도 수.지 결산보고의 건

제4호 의안 : 2013년도 수.지 예산(안)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특별회계 설치 및 기본재산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 제 규정 논의 및 변경의 건

 

□ 의안심의

 

□ 기타안건

제3차 정기총회 겸 제7기 복지장학금 수여식 개최

복지장학금 지급 및 수혜대상자 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사항

2013년도 정기(임시)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 자유토론

본회 활성화 방안 대책마련

 

□ 폐 회

• 식 사

 

【별지1】

□ 전차회의록 보고

○ 회의일시 : 2012년 5월 30일 (수) 19:00~

○ 참 석 자 : 총 15명중 (참석 11명)

○ 의 제 : (1호 의안)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

(2호 의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충원의 건

 

■ 2012년 5월 30일 (수) 19시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의 건물신축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 충원을 위한 201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의 장 : 이사회 회의 안건은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충원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추가 상정할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의장은 이상 2건의 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참석이사전원에게 설명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1. 의장은 제1호의안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하고 건축비 소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책 논의를 하다.

- 건축비용 산출

조립식1층 건물 20평 신축비, 토지고르기, 설계 및 감리비, 수도전기신청, 진입로확보, 법인표지석 등에 소요될 예산이 4,300만원

- 임대료 수입금의 활용방안

보증금 500만원에 년600~65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됨

임대료 수익금은 전액 일반회계로 계상 처리하여 기본사업비로 활용할 예정

이상과 같이 의장의 설명을 듣고 추가논의를 거쳤으며, 2개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나 최종 대기종합건재사(조원주대표외 1명)가 선정되었으며, 건물신축관련 일체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은 전체 박수로 원안동의를 해줌으로써 의장은 제1호의안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2.의장은 제2호의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충원의 건을 상정하고 결원으로 발생된 부위원장과 위원 각1명씩을 추천받아 임명하기로 하고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다. 이에 부위원장은 박국찬총무이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조순보회원이 적임자임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부위원장에 박국찬총무이사, 위원충원에 조순보회원이 선출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별지2】

□ 업무보고 

○ 2012년도 상반기 모금, 특별모금, 하반기 바자회행사 수입

상반기 모금행사 : 회원 17명 참여 6,800,000원

건축비 특별모금 : 회원 및 회원가족 14명 참여 14,500,000원

바자회행사 : 상품권판매 (5,000원×3,030매) 15,150,000원중 순수입 4,545,000원

스폰서 모집 (활동9명 × 참여75건) 10,300,000원

일시후원금 19명 3,700,000원

결산 합 계 39,845,000원

 

○ 법인토지 상가건물 신축비 지출

도급 : 1층 조립식건물 20평 37,260,000원

기타비용 : 설계 및 감리비, 측량비 전기수도신청비, 표지석외 6,245,100원

지출 합 계 43,505,100원

점포임대 수입 : 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수입 연7,000,000원

수입 합 계 12,000,000원

 

【별지3】

□ 재무보고

○ 2012년도 기본재산 내역

기본재산 : 현금 110,000,000원, 정기예금(제주은행, 농협, 예쓰저축, 중앙신협)

토지 실거래가 (100평) 190,000,000원 (감정가 119,000,000원)

상가건물 (건립비용에+α) 50,000,000원

합 계 350,000,000원


○ 2012년도 보통재산 내역

결산 잉여금 (일반회계, 통장잔고) 70,461,772원

유형 고정자산 (사무실 집기) 9,428,000원

무형 고정자산 (상표디자인비용 본회로고) 500,000원

합 계 80,389,772원 

자산 총계 430,385,772원

 

【별지4】

정관변경 신ㆍ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생략

정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6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생략

삭제

 

제9조(회원의 재가입)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재가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생략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명예이사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생략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명예이사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2조(임원의 선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삭제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4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연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본회의 징계를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고문 및 명예이사장)고문 및 명예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고문은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나 본회에 상당한 공로(功勞)가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본회에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을 이사회 동의로 둘 수 있다.

명예이사장은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써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고문은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나 본회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하고, 그 임기는 그를 추대한 이사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 권위와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자문위원은 비회원을 포함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정회원의 3분의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정회원의 3분의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서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의장1명, 이사5명, 정회원5명, 사무국장1명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삭제

④ 생략

 

제32조(회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32조(회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본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별지5】

제규정변경 신ㆍ구 대조표

운영위원회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용어의 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4조 (용어의 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위탁(기탁) 장학금】이란 위탁(기탁)한자로부터 장학금을 위탁(기탁)받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급 관리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16조(위탁 장학금의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장학금을 기부자로부터 위탁(기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서식[제15-4호 위탁장학금 기부서]을 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장학금 기부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기부금으로 채납한다.

③위탁(기탁)장학금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일정기금을 기부 받아 운영하고, 지급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위탁 장학금은 기부자로부터 장학금을 위탁받아 별도의 예금통장에 예치하였다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수여한다.

2.기탁 장학금은 200만원 이상을 본회에 기탁하였을 때로 하고, 별도의 예금통장에 예치하였다가 기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여하도록 한다.

3.위탁(기탁) 장학금은 기부자의 지급조건이 없을 때는 본 운영위원회규정을 따른다.

④제2항외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의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의 논의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탁자의 선발 및 지급조건에 따라 복지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⑥위탁(기탁) 장학금은 본회 총회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논의로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6】


임원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2장 임원선출

제3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본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

2.본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된 지 5년이 경과된 자

3.이사장은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로서 공적이 많아야 하며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5년이상 봉사를 한자로 한다.

4.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봉사를 한자로써 3년이상 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결격사유는 정관 제1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선거권) 총회 10일전까지 정관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다만, 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선출) ①의장은 수석부이사장이 되고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 후보등록 또는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에서 1명이 위원장이 된다.

②의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겸직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이사장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장은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무기명비밀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장이 선출방식을 결정한다.

2.이사장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3.이사장선출 절차 등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②감사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구두호천에 의한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가결의 순으로 2인을 선출한다.

③부이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 임명한다.

1.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이사장에 입후보하여 낙선된 후보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할 경우 본인이 고사하지 않으면 부이사장이 된다.

3.임명된 부이사장의 직제는 수석, 행정, 사업(보건․장학)으로 한다.

④이사는 본회추천 및 총회추천을 받아 가부를 물어 선출한다. 다만, 추천후보가 임원의 정수를 넘었을 때는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조(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의 선임) 정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궐위된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 한다.

1. 이사장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의 수가 10인 이하일 때만 보선한다.

②제1항의 보선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궐위된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1/3이하일 경우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고문 및 명예이사장의 임기는 그를 추천한 이사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10조(이사장 선출공고) ①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공고는 임기만료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후보자 입후보등록은 공고일 마감 다음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5일간 재공고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선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사장선출에 관한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신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게시공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사장입후보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

2.선출일자 및 장소

3.입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4.입후보등록 구비서류

제11조(등록신청) 후보등록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별지서식)

2.이력서 2부 (별지서식)

3.인감증명서 2통

4.주민등록등본(초본) 2통

5.가족관계증명원 2통 (해당시 제출)

6.선거기탁금 완납 증명서 1부 (별지서식)

7.회비 및 각종 의무납부금 완납 증명서 1부 (별지서식)

8.가입년도 확인서 1부 (별지서식)

9.투개표 참관인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2조(등록취소) ①후보자 등록접수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후보등록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한 등록취소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등록취소신청서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심사 및 접수) ①후보자 등록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 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여야 한다.

②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4조(이사장선출 정족수) ①이사장선출을 위한 정족수는 총회성원으로 성립되고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입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사장 입후보등록자는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지명하여 그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절차) ①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자격을 회원명부에서 자격을 확인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확인한 후 회원이 회원명부에 서명 을 마치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회원은 투표소에 비치된 필기용구로 투표용지에 이사장후보자를 기명하여 이를 투표함 에 넣는다.

④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한다.

제16조(무,유효 투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기명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3.문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

4.2인 이상을 투표란에 기명한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표기란 밖에 기명한 것

2.기명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제17조(당선의 선포 등) 의장은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회원총회에 공포하고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3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18조(위원회 구성) ①선거관리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장이 맡으며, 위원은 본회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기는 임기만료 30일 이전으로 하고, 보선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장 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2.후보자 등록 상황 확인 및 공시

3.후보자 사퇴 사실 확인 및 공시

4.선거사무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투개표 확인 및 당선 공고

6.기타 선거와 관련된 필요 사항

제20조(선거기탁금) ①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기탁금을 다음의 1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본회에 현금 및 물품을 5천만원이상 후원한 자는 기탁금으로 인정한다.

2.회원가입 5년 이상의 회원이 이사장 입후보 때는 기탁금 3,000만원

②선거기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40을 반환한다.

2.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30을 반환한다.

3.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4.당선인의 기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기탁금의 귀속처분)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을 본회의 일반회계에 귀속 시킨다.

제22조(선거사무 및 진행) ①위원장은 회원명부를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시의장은 이사장선출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지명 신청한 참관인에게 투개표 사무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임시의장은 이사장선출에 앞서 각 입후보자를 소개한 후 입후보자에게 법인운영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10분이내의 시간을 주어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④본회 사무국은 이사장선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보좌하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련규정 적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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