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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 신청을 받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0-10 (월) 16:25 조회 : 1463



신청기간 : 2011년 10월 01일 ~ 2011년 10월 31일 까지
접수처 : 본회 운영위원회 또는 사무국장


본 법인은 2011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를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혜 대상자를 본회 운영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사 유
   2011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추천서를 받고자 합니다.


근 거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의 정관 제규정 제8조 (지급대상 및 선정방법) ①본회의 수혜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세대주의 가정으로 한다.

②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학생)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은 되는 중(中), 고(高), 대(大)학생으로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③복지금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④생활물품지급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은 되나 금전적인 지원보다 물품지원이 시급한 경우로 지급대상을 정한다.

⑤수혜자의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가정방문 및 추천단체 및 기관방문을 거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다.



대 상

    1. 복지대상자 (저소득층의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2. 장학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 생활물품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 및 자녀)

    4. 중복 수혜 대상자가 아닐 것

  위와 같이 복지금 및 장학금선정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심사를 거쳐 개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참고사항

생필품 : 쌀, 컴퓨터, 책상



제출서류

   붙임 : 복지금 선정 추천서(신청서) 1부

            장학생 선정 추천서(신청서) 1부

            물품지원 선정 신청서 1부

            생활보호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소년 소녀 가정의 학생 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1부



※ 첨부(양식) 제출서류 내려받을 곳

    본 법인 홈페이지 ⇒ 자료실 ⇒ 제15호, 제15-2호,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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