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신청
신청기간 : 2013년 10월 01일 ~ 2013년 10월 31일 까지
접수처 :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사무실
064-758-0449 (fax) 064-758-0449
010-7499-6874
추천서접수마감 (2013.10.31)
수혜자확정통보 (2013.11.30)
추천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전금성(757-9285 / 010-3858-9285)
박국찬(010-7499-6874)
송경훈(010-3696-9349)
본 법인은 2013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를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사 유
2013년도 복지금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추천서를 받고자 합니다.
※ 근 거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의 정관 제규정 제8조 (지급대상 및 선정방법) ①본회의 수혜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세대주의 가정으로 한다.
②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학생)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은 되는 고(高), 대(大)학생으로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③복지금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④생활물품지급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은 되나 금전적인 지원보다 물품지원이 시급한 경우로 지급대상을 정한다.
⑤수혜자의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가정방문 및 추천단체 및 기관방문을 거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다.
※ 대 상
1. 복지 대상자 (저소득층의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2. 장학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 생활물품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 및 자녀)
4. 중복 수혜 대상자가 아닐 것
위와 같이 복지금 및 장학금선정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심사를 거쳐 개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제출서류 (해당서류만 제출)
1. 장학금 추천 (신청서) 1부
2. 복지금 추천 (신청서) 1부
3. 물품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양식) 제출서류 내려받을 곳
위에 있는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 자료실 ⇒ 제15호, 제15-2호, 제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