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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2-02 (토) 11:51 조회 : 1916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제목 :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일시 : 2013년 2월 3일 (일) 18:30~
장소 : 본회 사무실
대상 : 임원전체,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의제 : 정관변경, 임원선출, 결산보고및예산승인, 특별회계설치, 제규정논의및변경,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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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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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 1 차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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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순 서

□ 개회알림

□ 성원보고

□ 개회선원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전차회의록 보고

□ 업무보고

□ 재무보고

□ 의안상정 보고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제3호 의안 : 2012년도 수.지 결산보고의 건

제4호 의안 : 2013년도 수.지 예산(안)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특별회계 설치 및 기본재산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 제 규정 논의 및 변경의 건

 

□ 의안심의

 

□ 기타안건

제3차 정기총회 겸 제7기 복지장학금 수여식 개최

복지장학금 지급 및 수혜대상자 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사항

2013년도 정기(임시)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 자유토론

본회 활성화 방안 대책마련

 

□ 폐 회

• 식 사

 

【별지1】

□ 전차회의록 보고

○ 회의일시 : 2012년 5월 30일 (수) 19:00~

○ 참 석 자 : 총 15명중 (참석 11명)

○ 의 제 : (1호 의안)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

(2호 의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충원의 건

 

■ 2012년 5월 30일 (수) 19시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의 건물신축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 충원을 위한 201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의 장 : 이사회 회의 안건은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충원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추가 상정할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의장은 이상 2건의 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참석이사전원에게 설명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1. 의장은 제1호의안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하고 건축비 소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책 논의를 하다.

- 건축비용 산출

조립식1층 건물 20평 신축비, 토지고르기, 설계 및 감리비, 수도전기신청, 진입로확보, 법인표지석 등에 소요될 예산이 4,300만원

- 임대료 수입금의 활용방안

보증금 500만원에 년600~65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됨

임대료 수익금은 전액 일반회계로 계상 처리하여 기본사업비로 활용할 예정

이상과 같이 의장의 설명을 듣고 추가논의를 거쳤으며, 2개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나 최종 대기종합건재사(조원주대표외 1명)가 선정되었으며, 건물신축관련 일체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은 전체 박수로 원안동의를 해줌으로써 의장은 제1호의안 건물신축업체 선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2.의장은 제2호의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충원의 건을 상정하고 결원으로 발생된 부위원장과 위원 각1명씩을 추천받아 임명하기로 하고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다. 이에 부위원장은 박국찬총무이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조순보회원이 적임자임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부위원장에 박국찬총무이사, 위원충원에 조순보회원이 선출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별지2】

□ 업무보고 

○ 2012년도 상반기 모금, 특별모금, 하반기 바자회행사 수입

상반기 모금행사 : 회원 17명 참여 6,800,000원

건축비 특별모금 : 회원 및 회원가족 14명 참여 14,500,000원

바자회행사 : 상품권판매 (5,000원×3,030매) 15,150,000원중 순수입 4,545,000원

스폰서 모집 (활동9명 × 참여75건) 10,300,000원

일시후원금 19명 3,700,000원

결산 합 계 39,845,000원

 

○ 법인토지 상가건물 신축비 지출

도급 : 1층 조립식건물 20평 37,260,000원

기타비용 : 설계 및 감리비, 측량비 전기수도신청비, 표지석외 6,245,100원

지출 합 계 43,505,100원

점포임대 수입 : 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수입 연7,000,000원

수입 합 계 12,000,000원

 

【별지3】

□ 재무보고

○ 2012년도 기본재산 내역

기본재산 : 현금 110,000,000원, 정기예금(제주은행, 농협, 예쓰저축, 중앙신협)

토지 실거래가 (100평) 190,000,000원 (감정가 119,000,000원)

상가건물 (건립비용에+α) 50,000,000원

합 계 350,000,000원


○ 2012년도 보통재산 내역

결산 잉여금 (일반회계, 통장잔고) 70,461,772원

유형 고정자산 (사무실 집기) 9,428,000원

무형 고정자산 (상표디자인비용 본회로고) 500,000원

합 계 80,389,772원 

자산 총계 430,385,772원

 

【별지4】

정관변경 신ㆍ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생략

정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6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생략

삭제

 

제9조(회원의 재가입)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재가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생략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명예이사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생략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명예이사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2조(임원의 선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삭제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4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연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본회의 징계를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고문 및 명예이사장)고문 및 명예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고문은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나 본회에 상당한 공로(功勞)가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본회에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을 이사회 동의로 둘 수 있다.

명예이사장은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써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고문은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나 본회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하고, 그 임기는 그를 추대한 이사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 권위와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자문위원은 비회원을 포함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정회원의 3분의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정회원의 3분의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서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의장1명, 이사5명, 정회원5명, 사무국장1명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삭제

④ 생략

 

제32조(회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32조(회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본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별지5】

제규정변경 신ㆍ구 대조표

운영위원회 규정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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