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로그인
베사모복지장학회 회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자동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참여하기
|
봉사활동참여
설립취지
이사장인사말
연혁/주요사업보고
임원/위원회명단
정관
조직도
오시는길
공지사항
활동상황
회의자료
행사일정
후원안내
후원참여하기
기부자현황
허가/인증
봉사활동안내
봉사조직도
봉사활동참여
도움요청
Q/A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자료실
Q/A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Q/A
글답변
· 이름
· 패스워드
· 성별
선택하세요
여자
남자
· 나이
세
· 휴대폰
(예: 011-000-0000)
· 이메일
· 홈페이지
· 옵션
· 제목
· 남기실말씀
<FONT color=#ff0000 size=3><STRONG>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BR><BR></STRONG></FONT> <DIV id=view_content><FONT size=3 face=Gulim>안녕하세요<BR>저희 베사모 복지장학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BR><BR><STRONG><FONT color=#3333ff>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쑤가 있습니다.<BR><BR></FONT>1.</STRONG> 개인 및 일반사업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으며 지정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실분들께서는 저희 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BR><BR><STRONG>2.</STRONG> 법인 또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으므로 받아서 저희 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BR><BR><STRONG>3.</STRONG>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20%범위내에서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때는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BR><BR><STRONG>4.</STRONG> 법인은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때는 3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BR><BR><BR>물품지원도 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FONT></DIV>
· 링크 #1
· 링크 #2
· 파일
+
-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