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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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제1차 1월례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8-13 (금) 17:25 조회 : 1449
 

베ㆍ사ㆍ모 장학복지회 월례회


2010년  1월  10일

제   호

▣ 일시장소 2010년 1월 10일 일요일  오후7시 바다소리횟집

▣ 회장인사말씀

  ◎ 신입회원 인사소개

  ◎ 감사선출

  ◎ 임원소개

▣ 전월동향

  ◎ 서부 영남향우회 정기총회겸 송년의밤 행사에 회장 참석 축하

  ◎ 노남기 나인렬 회원 현판식 참석 축하

  ◎ 정현수 회원 장모상 조문

  ◎ 2010년 1월 3일 임원회의

▣ 회비 일시납부 권유 (년납, 반기납, 분기납부)

  ◎ 업무 간소화 및 월례회 시간단축을 위하여

▣ 회원 업체 및 직장소개

  ◎ 월례회 개최 시마다 일괄 명함전달 (사무장)

▣ 2010년 1월 3일 임원회의 결과보고

  ◎ 결산후 자산내역 (2009년 12월 25일 현재)

     정기예금 (11,000만원)  보통예금 (6,388,785원)   계 (116,388,785원)

▣ 2010년사업 계획 (안)

  ◎ 사업의 목적

    아름다운 봉사 정신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이웃을 도움에 있어서 본인 자진참여와 협찬으로 학생의 학업향상과 사기진작에 힘쓰고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령)가정등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본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 회  의

     1). 월례회 :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회  비 : 회비는 1인당 2만원 이며,  부부회원인 경우는 본인 외 1인은 1만원으

                 로 한다.

     3). 임원회 : 월례회 개최 1시간 전에 개최하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따로 정

                 한다

  ◎ 상반기 모금행사 및 하반기 바자회행사 개최

     1). 모금행사 : 4~5월중 사업설명 예정

                   (납부 모금기록부 서명 후 1개월 이내)

     2). 바자회행사 : 9~10월중 회원위주로 1만원권 티켓 1,000매 이상 판매 예정

                   (회, 납부액 판매대금의 40%를 기부한다.  단, 지정업체는 4~5개소

                    로 한다)

  ◎ 장학복지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추천서 배부 9~10월중)

     1). 추천대상단체 : 제주시내(3~4개) 고등학교,  5~6개 지역단체,  본회,

     2). 선정 : 본회 임원진의 엄정한 서류심사 결과 (회원중심 50%, 타 단체 50%)

  ◎ 2010년도 장학복지대상자 (예정)

     1). 2010년도 예정 수 : 수혜대상자수 (학생 14명,  복지대상 4명,  합 18명)

     2). 장학생 : 중학생 3명,  고등학생(매년연속수혜자포함) 8명,  대학생 (졸업예정자

                  및 해외유학생 제외) 3명

     3). 복지대상자 : 생계곤란, 노령, 독거노인 가정등 4명

▣(2010년도) 수입예산금액

항  목

수입예산금액

현금모금

35,000,000

바자회수익금

4,000,000

회비적립금

4,000,000

연말행사기부금

3,000,000

예금이자

4,500,000

수 입 총 계

50,500,000

토 지 (100평)

170,000,000


▣(2010년도) 지출예산금액

항  목

지출예산금액

장학복지금지급

12,000,000

관련단체찬조금기부

500,000

임원회식대

400,000

총 회식(음료)추가비용

1,000,000

타올,상패,증서대금

900,000

사진촬영,기타

500,000

사무장통신비

500,000

업무추진비(회원섭외등)

3,000,000

지 출 총 계

18,800,000


 

2010년도 수ㆍ지 예산 (예정)

수입예산 (\50,500,000)  -  지출예산 (\18,800,000)  =  \ 31,700,000

수입금액 (\31,700,000) + 전년도이월금 (\116,388,785)  = \ 148,088,785

토지(100평) \170,000,000 (시중거래 추정가)

총자산 (예정)  (토지 + 예산)  \ 318,088,785


 

▣ 회원 영입 및 기부금 모금

    전 회원 자발적인 활동

▣ 법인 설립 (법원등록)

  ◎. 2010년도 상반기중 3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3월부터 정관 및 장학복지금 지급규정 작성, 이사선출, 사무실임대, 기타등의 제반 사항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등록 후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한다.

▣ 본회 활성화 방안 논의

    1). 회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뜻있는 사람을 계속 영입한다

    2). 후원자를 참여시켜 재정을 늘려나간다.

    3). 기금범위 내에서 영리, 비영리등의 사업을 구상한다.

    4). 장학 복지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규정을 강화한다.

    5). 심의전에 수혜대상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추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 기타안건 (2009년)

    1). 월례회 1인당 식대(주류,음료포함)10,000원~12,000원 이내

    2). 월례회 요일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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